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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증거위조 등 11개 혐의

강제 수사 55일 만에 신병 확보 나서...범죄사실로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증거은닉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에 이어 이번에는 부인까지 3번 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현곤)은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의혹과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했었다. 이후 정 교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한방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뇌경색,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정히 남아있다고 본다"면서 "조사할 분량도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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