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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교 기간제 여교사...제자 남학생과 성관계 논란

여교사, 불법 과외수업 중 성관계...논란 확산되자 사직하고 과외비 돌려줘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학교측의 조사를 받고 이 때문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의 부모는 여교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에 나섰다.

20일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모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부모는 지난 5월 중순께 이 학교 기간제 교사 B씨(30대·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6월 초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고교에서 영어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씨는 올해 초부터 A군의 집에서 영어 과외수업을 해왔다. 과외는 A군 부모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다. B씨는 불법 과외수업을 하면서도 인천의 한 고교에서 계속 정규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교와 교육청은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A군과 B씨는 과외수업을 하던 집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기혼인 B씨는 이 문제로 5월31일자로 사직하고, 과외비 250만원도 A군 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교사와 관련해 성문제로 경찰에 신고된 것은 없다"며 "과외수업과 관련된 사기 혐의 등으로 신고된 것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시교육청은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 였다면서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교육청은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가 사직한 것이어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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