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 윤리위워회를 열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의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버티기'를 "심각한 해당행위"로 판단하고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당 최고위원회가 징계 안을 확정하면서 박 의원은 내년 총선 공직전까지 당권이 정지돼 공천여부도 불투명해져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국토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이대로 탈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간의 '감투싸움'이 벌어지면서 유례없는 중징계로 이어지면서 당 내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임기가 2년인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겠다고 합의했지만 직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박 의원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계속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국회법상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확정 되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공천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21대 총선 두달전인 내년 1월말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천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