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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부터 '딱 한잔도 안돼'...음주단속 기준 강화

25일 0시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기준강화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내일부터 경찰이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되어 시행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라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기준이 강화되며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25일 부터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도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적용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 구속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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