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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석방...보석금 2억 중 1억 현금 납부 조건

재판부 조건부 석방...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도록 하고 재판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이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 배우자가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또한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 일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후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 된다"며 "빠른 시일 내 도민들에게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부인하거나 비난하면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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