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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8일부터 24%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이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일 전했다.

 

이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여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로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는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의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고 등급이 올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되며,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기존보다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저축은행 업계는 별도의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난 경우는 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이 가능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에서는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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