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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 중 올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 된다고 밝히고,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적정 원가에 기반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은 시장 환경 변화가 카드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재선정 할 때는 영세·중소가맹점(매출액 3·5억원 이하)은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 매 반기별(1월말, 7월말)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한다.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확대(여전법시행령 개정)는 지난해 7월에 했다.

 

이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는 영세 :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 동일금액 부과 방식에서 소액결재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18년 7월 중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 조치(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비용은 유지)를 하기로 했으며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정률제)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상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키로 했다.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예 :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인해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있어 이를 경감 해 주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은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의해 올해 안으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 19년.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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