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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에 무죄 확정

대법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가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 되어야 하는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이 마지막에 남긴 진술에서 이 전 총리에게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보인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져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언론 인터뷰와 녹취, 메모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며.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이에 1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몀, 1심 판결과는 달리 2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일부 관련자 진술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부분이 없다며.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않는다"면서 이날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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