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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미만 10년 넘는 빛, 159만명 빛 탕감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정부가 천만 원 이하의 빛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159만 명의 취약 계층에 대해서 빛을 탕감해 준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빛을 없애주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재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모아지고있다.

 

이번 발표로 빛 탕감 대상자는 모두 15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탕감 대상자는 원금이 천만원 이하의 빛을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탕감 대상자는 먼저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이라도 빛을 갚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신청하여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곧바로 남아있는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반면 채무가 계속 연체중인 사람은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는 심사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추심이나 빛 독촉이 바로 중단되지만 채무는 최대 3년이 지나야 없어진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 채무자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대상자인지 따져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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