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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수급률에 따라 차등해야

기초연금 수급률은 서초구26.5%,광양시 74.7%로 세배 가까이 차이

 

 

기초연금 대상자와 금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도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전체 228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는 경기 과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80% 미만으로, 실상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최대 90%까지 높게 지원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권미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8개 지자체 중 국가부담비율이 50%인 지자체가 1개, 70%가 96개, 50%가 50개, 90%가 81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가부담비율이 노인인구에 비례함으로써 실제 기초연금 수급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전남 광양시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11%로 동일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각각 26.5%와 74.7%로 48.2%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이렇게 차이나지만, 노인 인구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부담 비율은 70%로 똑같았다. 서울 용산구와 경남 통영시의 경우에도 노인인구 비율이 15%로 동일하였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각각 41.1%와 76.9%로 35.8%가 차이나지만 국가부담 비율은 80%로 동일하였다. 노인인구 비율이 같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는 전체 44만7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5만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전체 15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만7천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은 11%로 동일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48.2% 차이나, 서초구가 광양시보다 노인인구가 3만4천명 더 많은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802명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의 2016년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서초구의 경우 기초연금 전체 예산이 310억이었으며, 이 중 70%인 217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3억원만(30%) 지자체에서 부담하였다. 그러나 광양시의 경우 기초연금 전체 예산 283억 중 70%인 198억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5억원을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부담하였다. 노인인구는 서초구가 3만4천명 더 많은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802명밖에 차이나지 않아 기초연금으로 인한 지방비 차이는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미혁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상은 확대되어 가고 급여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문제는 예산이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예산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노인 인구가 많아 기초연금 부담률이 높은 지자체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주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에 따라 노인 비율이 동일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크게 차이나는 지자체가 다수 있었다. 지자체의 기초연금 예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가부담비율 산정에서 노인 비율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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