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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5년간 8만여명

개시결정,변제계획인가,면책단계까지 최공면책 34%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에서 폐지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다.

 

금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총 10만 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이중에서 대부분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지만 실제 최종면책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개시결정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비율은 2013년 89%에서 2016년 8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는 85%로 다소 올랐다[표1].

 

다음은 변제계획의 인가단계이다.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2013년 85%에서 2016년 96%로 증가, 올 상반기에는 99%에 달한다.

 

마지막 단계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다. 전체 개인회생 처리사건 중 최종면책까지 가는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못한다. 2015년에는 26%로 가장 낮았으며, 다행히 올 상반기는 4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람의 수가 2015년에는 1만 6,266명에서 2016년 2만 1,987명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는 7,548명으로 다소 진정세이다. 2013년 이후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 중 35%에 해당하는 7만 7,726명의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회생의 법원 문턱은 조금씩 높아졌다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계획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늘었다. 그러나 최종면책까지 가려면 여전히 멀어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을 받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는 힘든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회생 폐지결정은 채무자를 또 다시 불법채권 추심 등에 시달리게 만들 수 밖에 없다”며, “개인회생제도는 ‘패자부활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의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대상에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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