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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에 처우개선비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20일 오전 3개 노조, 서울시 관계자 협의했지만 의견 접근 못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와 공사에게, 인원감축으로 인한 처우개선비 지급 등 노사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5월 말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6호선) 통합으로 태어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의 3개 노동조합이 노사정 합의로 10월 지급하기로 했던 처우개선비가 서울시의 제동으로 지급되지 않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을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는 20일 조합원들에게 노사정 합의 승인 보류와 관련해 ‘전언통신문’을 통해 입장을 냈다.

 

노조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노사와 서울시는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임금처우개선 합의에 의거해 10월부터 처우 개선비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난 달 노사합의를 통해 이를 재차확인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통합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돼야 할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승인을 보류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3개 노조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시 교통본부를 찾아 시 관계자들을 만나 노사정합의와 노사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통합임금체계 마련, 지원근무(6일) 폐지 유급화 지적, 일부분야 야간 집중형 근무 및 차량분야 4조 2교대 8주기 시행 등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 협의가 불발됐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1029명 인원을 감축하면서 마련한 임금처우개선비용을 10월 내 시행을 끝내 보류한다면 노사합의 일방파기이자 노사정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절대 묵과하지 않을 뜻을 피력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는 서울지하철공사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등 3개 노조가 있고,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노사협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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