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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생 결핵은 줄고 초등교원 결핵발생은 3배 증가 해

검진 의무대상인 교원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 계획은 방치

지난해 학교 교직원의 결핵발생이 2013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의 결핵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결핵발생이 3배 증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이후 교육기관 내 결핵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결핵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2013년 412건, 2014년 378건, 2015년 338건, 2016년 315건으로 밝혀졌다.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2013년 341건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는 201건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교직원 이와 반대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2013년 결핵발생이 2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0건으로 3배 증가했다.

 

이렇듯 교직원의 결핵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등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국회는 2016년 2월에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종사자 및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결핵검진을 받고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교 1학년 약 52만명 중 “희망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8.31 기준) “51.8%(155,536명)에 대해 검진을 완료하였고, 2.3%(3,609명)를 양성자”로 확인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원들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원의 경우는 당초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우선 2017년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원은 고1 검진을 하는 학교의 희망자에 한해서 일부를 진행하고, 유치원 교원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를 내원할 경우 검진을 시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고1학생 검진 지원이외의 교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예산상의 문제로 법적으로 재직기간 동안 1회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교원 및 직원들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부와 각 급 교육청이 제대로 된 방안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전국의 교육청에 「결핵예방법」 에 따른 학교의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이와 관련한 매뉴얼등 체계화 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렇다 보니 각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급 학교의 교원들이 얼마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가 법을 개정했지만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의 서로 예산 부담을 누가하느냐의 문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침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진대상자 수에 따른 검진비용을 중심으로 진단사업을 검토할 때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선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고, 특히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집단시설 중에서도 학교에서 결핵발생이 크게 증하고 있다”며, “고1학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모든 교원은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지만, 법 개정이 된 201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어느 교육청도 교원들의 잠복결핵검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교원의 결핵관리는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잠복결핵검진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지 않고 검진수가가 높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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