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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리그 국민연금

최저보험료 낮추겠다더니 더 높여 저소득층 배신

- 소득없는 국민 위해 만든 임의가입, 가입자 10명 중 4명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 2015년 대비 월50만원 저소득층은 294명 증가한 반면, 월4백이상 고소득층은 35,757명 증가

 

- 소득있는 가입자 최저보험료는 25,200원 / 소득없는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는 89,550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임의가입자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한 최저보험료 적용해야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추겠다던 복지부, 오히려 보험료액 인상

 

 지난해 9월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월89,100원→월47,340원)고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로 뜨거웠던 11월말 조용히 무산시킨데 이어 대선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올해 4월부터 오히려 최저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되었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이 기준 적용 이후 처음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99만원이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20107년 4월부터 99만5천원으로 인상되어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월89,100원에서 월89,550원으로 월450원 인상된 것이다. 무려 7년 만에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지만, 그동안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204,189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수준이 4백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는 44.3%인 90,3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1,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특히 최저보험료인 89,550원으로 신청한 임의가입자 109,5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1%(49,382명)는 배우자의 월소득이 4백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반면, 배우자의 월소득이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6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약 2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전체 임의가입자 중 월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294명(854명→1,148명) 증가한 반면,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35,757명이나 증가(54,618명→90,37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 중에서 살펴보면, 월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106명(531명→637명) 증가한 반면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16,247명이나 증가(33,135명→49,38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층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 배우자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소득층의 가입은 적고, 고소득층들의 가입은 많을까?
 바로 월89,550원, 연간1,074,600원이라는 현재 최저보험료는 여전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기준소득월액은 28만원으로 최저보험료는 25,200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보다 비해 낮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를 낮추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표-5 참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원래 계획대로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를 인하하면 얼마나 많은 임의가입자가 증가할까?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0년 7월 임의가입 최저보험료를 약2만원 낮춰줌으로 인해 임의가입자가 약12만명이나 증가한 사례가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12만6천원이었던 2010년 6월 임의가입자수는 45,463명이었으나, 8만9천원으로 낮춘 2010년 7월 이후 임의가입자는 6개월간 44,759명이 증가(10년6월:45,463명→10년12월:90,222명)하다가, 2011년까지 총 125,841명(10년6월:45,463명→11년:17,30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임의가입자는 최저보험료 인하 후 6개월간 5,708명 증가(10년6월:11,051명→10년12월:16,759명)하다가, 2011년까지 총18,662명(10년6월:11,051명→11년:29,71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임의가입자는 최저보험료 인하 후 6개월간 39,051명 증가(10년6월:34,412명→10년12월:73,463명)하다가, 2011년까지 총107,009명(10년6월:34,412명→11년:141,421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의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 인하 정책이 특히 여성노후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임의가입자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던 보건복지부가 대선 정국으로 혼란스럽던 올해 4월 오히려 거꾸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인상하였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 공평하게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 소득있는 사입장/지역가입자들은 2만원도 납부하게 하면서 왜 소득없는 임의가입자들한테는 9만원이나 납부하라고 하는가? 국민연금의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도 고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를 재추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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