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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초과... 법령 위반

감사원 지적에도 사후 관리 미흡 수술지원 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과열로 비효율 초래

수출입은행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법령상 규정된 보증한도를 초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로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보증한도 35%를 초과했다.

 

수출입은행이 보증한도 35%를 넘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연간 보증한도를 초과(2011년, 42.2%)를 통보 받은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수출지원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두 정책금융기관은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부분이 많아 기관 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도 업무 성격이 같다. 두 기관 간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제16조)을 개정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 규정)했다.

 

하지만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에 대한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다시 한 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령위반 사실이 반복되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한도를 무역보험공사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니라 ‘계약체결 한도’로 기준하여 35% 적용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역보험공사 총 인수 금액의 35% 한도를 정한 법 문언에 위배되며 시행령 제정 당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규모가 30% 내외였음 감안해 그 한도를 35%로 결정내린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현재 ‘수출금융’ 부문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부문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해외사업금융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보증한도액을 산출할 때 ‘해외사업’부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한도액 산출을 ‘해외사업’ 부문은 제외하고 ‘수출금융’ 부문만을 포함시켜서 분모 대비 분자 비율을 줄여 수출입은행에 유리한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 중이다.

 

심 부의장은 “수출입은행은 관련 법령에 의해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보완적 역할로 업무 중목 논란과 과열 경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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