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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의 남용되는 통신수사 2013년 이후 3천 3백만 건 제공

기지국 수사도 3천 1백만 여 건 넘어 통신수사남용 방지 기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수사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2013년 이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총 3천 3백만여 건에 달하며, 기지국수사 역시 총 3천 1백여 만 건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개인정보가 너무도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는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전화번호는 총 3천 3백 47만 3천 759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서의 경우 총 1백 12만 9천 306건으로 16년 상반기 14만 5천여 건, 2016년 하반기 15만 7천여 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문서건수 기준 76%, 전화번호수 기준 97%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편의성을 이유로 국민 개인정보를 너무도 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시간대에 특정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일괄로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 현황의 경우, 2013년 1천 5백만 여 건, 2014년 9백 78만 여 건, 2015년 4백 97만 여 건, 2016년 1백만 43천 여 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범죄와 상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기록이 수집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기지국수사에 대해 수사기법이라고 해명하나 지난 2010년 최초로 기법공개 이후 헌법소원 제기 등 위헌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방법의 수사기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통신수사 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있지만 경찰청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들은 수사기법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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