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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화재 발생건수 중 주택화재 사망자 3배 높아

주택용 소방시설 30%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기숙사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화재발생 위험률이 전체화재 대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2013년 40,932건에서 2016년 43,41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화재 발생 건수 역시 7,532건에서 7,995건으로 증가했다.

 

전체화재 발생 건수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비율은 3배 가까이 높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만으로 초기 대응 및 진화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해 조사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파악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전국 29.53%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창원이 20.48%로 가장 낮았고, 경북은 21.06%, 부산은 21.67%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일선 소방서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작용한다.

 

김영진 의원은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 위험도가 높은 만큼, 소방청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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