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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명 세모녀법 직접 법율안 작성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전망 확충에 더 노력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중인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8월1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원외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명 (세모녀법)은 자신이 작성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 당대표 명의로 대표발의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자 자신이 발의한 대표적인 법률안 중 하나로 세모녀법을 말하자, 이는 자신이 법률안을 작성하여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법률안명은「긴급복지지원법」이고, 2014년 12월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안은 1)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부양의무 기준 완화, 2)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3)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급여를 지급, 4)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의원은 “동 법률안 작성 당시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세모녀 자살사건 등을 보면서 아버지부도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다.”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일념으로 동 법률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자신이 국민의당 당대표가 되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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