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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사와 소비자가 1,662건의 분쟁

전체 80%가 계약관련 분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 국내 항공사 및 관계당국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 및 피해대책 마련해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항공사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8개 항공사(LCC항공사 포함)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 1,662건으로 매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의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총 630건으로 전년 대비 약 87%가 증가하였고, 2017년 상반기까지 37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으로 피해구제신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항공사별 피해구제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항공사로 분류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306건, 29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저비용항공사(LCC항공사)의 경우에는 제주항공 472건, 진에어 195건, 이스타항공 166건, 티웨이항공 123건, 에어부산 80건, 에어서울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를 통틀어 제주항공에 제기된 피해구제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신청 이유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의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국내 항공사에 대한 전체 피해구제신청 중 1,328건(79.9%)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관련 부분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항공사와의 피해구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피해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전체 피해구제신청 중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이 전체 80%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관계당국은 반복되는 피해구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내 항공사 이용객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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