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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과다 장기입원하여 보험금을 가로챈 나이롱 환자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많은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장기입원하여 불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나이롱 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가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과다하게 많은 보험가입을 차단하고, 사전에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 해왔다.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브로커.병원관계자 들까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SNA)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해온 것이다.
또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가입자들로 이들이 가짜 환자 행세로 챙긴 보험금만 457억원 이었다.

이들의 수법은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에 반복 적으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사례도 발견됐다. 보험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하여 문제병원에 입원시 다음  일반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을 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어 보험사기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고 말했다.이에따라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 문제병원과 보험사기 브로커 들의 유혹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외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들도 곧 경찰에 통보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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