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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정부행정 양육수당 6억원 4천명에게 중복 지급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고 있는데 가정양육구당 또 지급

해외체류·사망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논란에 이어, 양육수당의 또 다른 중복지급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만 0~5세)」나 「유치원 유아학비(만 3~5세)」를 지원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양육수당(가정양육)」 지원이 불가하지만, 실제로는 양육수당이 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 지급되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게 지난 ‘14년 3억 800만원(2240명), ‘15년 1억 4500만원(1187명), ‘16년 1억 5000만원(1124명) 등 최근 3년간 총 6억 300만원(4551명)의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즉 양육수당 지급의 취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중복지급이 최근 3년간 4551명인 것으로 밝혀져 복지재정 누수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이 보육료·유아학비로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양육수당 지급 신청건이 행정시스템상 취소되지 않고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확대 이후 매 정부마다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기존의 재정누수부터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에 맞다. 정부는 사회복지재정 집행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누수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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