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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과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범죄를 범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빠져있어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신용현 의원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느슨한 법망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 사각지대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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