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의료비 부담도 빈익빈 부익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 보다 5배 이상 높아

건보공단 연구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률, 소득1분위 186.9% vs 소득10분위 35.6%로 나타났다.연소득의 10%에 맞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선 개선시, 연간 50만명 2,703억원이 추가 환급,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시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 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됐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 보다 5배 높아! 186.9%(1분위) vs 35.6%(10분위)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은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비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일수록 의료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은 약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금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의료비 부담률은96,7%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의료비 부담률

 

소득

 

분위

 

상한액

 

(만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상한제대상자

 

연평균소득

 

연평균소득의 10%

 

본인부담의료비

 

의료비부담률

 

전체

 

 

 

25,919,001원

 

2,591,900원

 

8,007,836원

 

96.7%

 

1

 

120

 

6,110,316원

 

611,032원

 

4,613,156원

 

186.9%

 

2

 

150

 

9,395,512원

 

939,551원

 

5,699,776원

 

92.1%

 

3

 

11,934,349원

 

1,193,435원

 

5,851,281원

 

71.1%

 

4

 

200

 

14,713,334원

 

1,471,333원

 

7,664,488원

 

75.3%

 

5

 

18,232,451원

 

1,823,245원

 

7,998,767원

 

61.4%

 

6

 

250

 

22,670,194원

 

2,267,019원

 

9,818,357원

 

60.1%

 

7

 

27,626,538원

 

2,762,654원

 

1,016,662원

 

51.0%

 

8

 

300

 

33,911,324원

 

3,391,132원

 

11,896,274원

 

48.3%

 

9

 

400

 

42,065,600원

 

4,206,560원

 

14,502,952원

 

46.4%

 

10

 

500

 

69,727,312원

 

6,972,731원

 

17,638,510원

 

35.6%

 

※ 비급여율 18.0% 적용(2013년도 비급여부담율)

 

※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연구(2015)」

 

※ 의료비부담률(%) = 가구연간본인부담의료비/가구연균등화소득 * 100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 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금 의료비는 약1,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반면,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기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11만원(월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는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이다.

 

저소득층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 소득의 상한액은 낯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표-2 참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50만명이 증가하였으며,추가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에 따른 대상자 및 소요재정 변화(2014년 기준)

 

소득

 

분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원)

 

현행

 

개선

 

변화

 

상한액

 

(만원)

 

대상자

 

(명)

 

소요재정

 

(억원)

 

상한액

 

(만원)

 

대상자

 

(명)

 

소요재정

 

(억원)

 

대상자

 

(명)

 

소요재정

 

(억원)

 

전체

 

2,591,900

 

 

 

514,713

 

9,200

 

 

 

1,015,528

 

11,903

 

+500,815

 

2,703

 

1

 

611,032

 

120

 

137,366

 

1,897

 

60

 

425,209

 

3,362

 

287,843

 

1,465

 

2

 

1,066,460

 

150

 

63,196

 

901

 

100

 

140,302

 

1,373

 

77,106

 

472

 

3

 

143,219

 

1,409

 

78,902

 

482

 

64,317

 

927

 

4

 

1,648,449

 

200

 

39,752

 

729

 

150

 

69,321

 

990

 

29,569

 

261

 

45,519

 

844

 

79,318

 

1,144

 

33,799

 

300

 

5

 

6

 

2,515,804

 

250

 

34,593

 

746

 

250

 

34,593

 

746

 

-

 

-

 

7

 

37,196

 

802

 

37,196

 

802

 

-

 

-

 

8

 

3,391,132

 

300

 

32,669

 

802

 

300

 

32,669

 

802

 

-

 

-

 

9

 

4,206,560

 

400

 

29,141

 

778

 

400

 

29,141

 

778

 

-

 

-

 

10

 

6,972,731

 

500

 

30,964

 

773

 

600

 

24,560

 

497

 

-6404

 

-276

 

※ 비급여율 18.0% 적용(2013년도 비급여부담율)

 

※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연구(2015)」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7,843명이 1,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27.4%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94.4%p나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2.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변화(2014년 기준)

 

소득

 

분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

 

현행

 

개선

 

의료비부담률

 

변화

 

상한액

 

(만원)

 

의료비

 

부담률

 

상한액

 

(만원)

 

의료비

 

부담률

 

전체

 

2,591,900원

 

 

 

96.7%

 

 

 

69.3%

 

-27.4%p

 

1

 

611,032원

 

120

 

186.9%

 

60

 

92.5%

 

-94.4%p

 

2

 

1,066,460원

 

150

 

92.1%

 

100

 

62.0%

 

-30.1%p

 

3

 

71.1%

 

48.6%

 

-22.5%p

 

4

 

1,648,449원

 

200

 

75.3%

 

150

 

58.9%

 

-16.4%p

 

5

 

61.4%

 

48.4%

 

-13.0%p

 

6

 

2,515,804원

 

250

 

60.1%

 

250

 

60.1%

 

-

 

7

 

51.0%

 

51.0%

 

-

 

8

 

3,391,132원

 

300

 

48.3%

 

300

 

48.3%

 

-

 

9

 

4,206,560원

 

400

 

46.4%

 

400

 

46.4%

 

-

 

10

 

6,972,731원

 

500

 

35.6%

 

600

 

38.4%

 

+2.8%p

 

※ 비급여율 18.0% 적용(2013년도 비급여부담율)

 

※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연구(2015)」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연누적 상한액은 평균국민소득의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 방식대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대상자는 약 2배정도 증가하는데도 소요재정은 2,703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