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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공판 28분만에 끝나

변호인 기록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1일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소사실만 주장하는 것 만으로 28분여 만에 힘없이 끝나 버렸다.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도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하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7분여 동안 설명했다.

검찰이 나눈 혐의는 첫째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둘째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이 되자 위력으로 감찰을 방해한 점 셋째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 등 3가지 혐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우 전 수석 변호인 측 기록복사와 공판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공판을 하여  재판을 신속히 진행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 달 후인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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