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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혁신 적극행정 공무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킨다”

중소벤처기업부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감경 건의 및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3대 규제혁신 전략 중 하나인 적극행정 확산은 규제혁신의 필수 전제조건이자 문화로,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장애요소 혁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하나 하나의 규제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헌장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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