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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 국외 대량 반출 차단"

마스크·손 소독재 1천개 이상 200만원 초과 국외 반출...정식수출절차 받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또는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신종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분야별 대응 방안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 혁신 세부 추진방안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또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음식·숙박업·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며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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