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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없애야 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24일 알렸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또 이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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