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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극기 태우면 처벌...국기 모독죄 합헌

국가가 상징하는 권위와 체면이 훼손..."국민이 국기에 대해 갖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

헌법재판소가 7일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해 국기 손상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이 국기에 대해 갖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105조의 국기 부분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4명 합헌, 재판관 2명 일부 위헌, 재판관 3명 위헌 의견이었다. 위헌정족수(6명)을 채우지 못 했다.

 

청구인 김모(29)씨는 2015년 4월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석해 당시 집회를 통제하고 있던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종이 태극기에 불을 붙여 태워 버렸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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