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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무원 봉급표… 보수 2.8%↑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때 의결됐음을 30일 알렸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발생 현장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오른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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