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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27일 계열사 등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효성은 그간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음을 검찰에 고발한 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한 조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등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 회장을 지난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효성이 활용했던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면서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약정이자와 신용도 하락 등에 의한 손실 보장)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뜻한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첨단기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날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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