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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영장 신청

지난 10월 3일 보수 단체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집회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이들 탈북자 단체 40여 명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히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나를 뒷조사해 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도 관계가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 동안 안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와 별개로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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