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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 0시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또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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