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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강원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2020년도 운용계획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탈피, 건설업 전업종과 관광호텔업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글로벌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재난, 거래업체 부도, 수출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1년간) 규정도 신설됐다.

 

나아가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 지원액을 최대 8억원까지 이차보전율은 3.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해 기업 당 5년간 총대출 상한액설정과 창업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저액(1억원) 보장 등이며 이번 조치로 도내 2400여 개 사업장이 자금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돼 기업 부담 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원도는 매년 2200억원(운전자금 1300억, 시설자금 600억, 특수목적자금 3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국 최고의 이차보전율(2.0%∼3.5%)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00여 개 도내 업체가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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