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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첫날...416대 적발 과태료 25만원씩

노후 경유차량 서울 도심 들어오면 단속...2분에 한 대씩 적발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4대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조치가 시작됐다.지난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한 첫날인 1일 하루 동안 총 416대가 적발되어 각각 25만원씩 과태료가 부가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단속된 차량은 대당 과태료가 25만원으로 운행제한 첫날에만 과태료 총 금액은 1억400만원의 통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인 142대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 해당된다.

5등급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교통지역 외 다른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인천에서도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되지만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두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 제정이 늦어져 내년 2월부터 단속하게 된다.

한편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2일부터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별시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대상 차량으로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 우선 차량 2부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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