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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시장직 상실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선 1,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했다.

 

이에대해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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