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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보좌진 월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황영철(54)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의 범죄행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99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천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황 의원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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