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근로장려금 9월10일까지 신청..."국세청 155만명에 안내문 발송"

장려금 빨리 지급 받으려면 신청할 때...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 시행중인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한다.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늘(21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신청자격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금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