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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공판서 '생뚱맞은 기소'...검찰 억지 기소 주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물증 없거나 증명력 부족' 공소권 남용...변명 통하지 않는 침묵 강요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였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낙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전 차관은 수감번호 2626번이 쓰인  미결수들이 입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서만 짧게 답한 후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공판준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접대와 뇌물 등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지난 2013년께 (건설업자) 윤중천과 성폭행 했다는 혐의와 성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걸쳐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년 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에서 같은 조사를 받고 수사 권고에 따라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다"며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며 "공소사실도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꾸며내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씨 등에게 받은 것이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모두 친구관계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별장 성접대' 촬영 CD 사본의 증거능력 확인을 위해 윤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원주 별장과 서울 압구정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고 약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씨의 조카와 영상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10일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 최모씨를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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