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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0~10%...공익위원 근로자 측에 한 자릿수 권고

노사 입장 차 여전히 팽팽...노사 양측 오늘 합의 못하면 다음주로 넘어갈수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측에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을 올해 대비 한자릿수 인상으로 사용자 측엔 동결 이상의 인상으로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제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근로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전날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차로 수정해 제시했다. 이들의 요구안으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8350원에서 2% 삼감한 8185원을 제시했고, 근로자 위원들은 14.6% 인상된 9570원을 제시했다.

 

이같이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논의 진행 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하며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내일 새벽 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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