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나 불법 없어...악의적 주장 중단하라"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필요하면 곽 의원에 대해 법적 조처도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곽 의원은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 사위가 한 해외 저가 항공사에 실제로 해외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위가 채용된 회사에서 3주간만 근무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 손자를 태국 고급단지 안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법적조처를 할 수도 있다 답했다.

그러면서 "경호와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소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씨를 직접 만났다"며 "서씨가 지난해 7월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씨가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