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국회의원 권한 막강하지만 누구의 견제도 안 받아..."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국민 혈세만 꼬박 꼬박 챙겨"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20만명 넘어섰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답변만 남아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달 24일 게재되어, 마감일인 오는 24일을 이틀 앞두고 답변 요건인 20만명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국회가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스스로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을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지만,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며 "국민이 우습고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권한은 막강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고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청원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이며,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며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과 책임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송부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23일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 보충 브리핑을 통해 "국민소환 규정은 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