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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검찰총장 반발에...첫 입장 밝혀"

검찰총장, '패스트트랙'에 반발...청와대 민정수석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깔끔히 해소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경찰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한 데 대한 첫 입장 표명이다. 조 수석은 이날 문 총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만큼 수정과 보완의 권한은 이제 국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문 총장의 이 같은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한다며 우리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최종안 입안 과정에서의 조율 필요성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당ㆍ정ㆍ청 차원의 노력 또한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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