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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오늘 보석 여부 결정...구속 33일만에 불구속 재판 요구

양 전 대법원장 측 증거인멸없고,도망갈 염려 없다...검찰, 사건의 혐의 중대해 보석 기각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33일 만에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이에따라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심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자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상당히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로 이 중 41개가 재판 개입 또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을 받고있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도 296쪽 분량으로 방대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를 먼저 결정하고 본격적인 공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보석 여부를  수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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