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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은행앱 하나로 타행 계좌 송금·결제 가능"

핀테크 기업이 현행 API 이용 수수료보다 9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도록 추진

앞으로 은행앱 하나로 다른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결제망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방침이다. 간편결제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용·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었던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이 전면 개방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내 결제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신용카드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 시스템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기업이 현행 API 이용 수수료보다 9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은행도 다른 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송급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분기 중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연내에 은행간 공동 결제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은행결제망 개방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8월 도입한 금융권 공동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유사하지만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이용료가 대폭 인하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규칙으로, 공개형 API를 사용하면 해당 회사·기관이 아닌 제3자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금융권 오픈 API는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되고, 이용료도 건당 400~500원으로 높은 편이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용 건수가 연간 100만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 금융사, 새로운 형태의 결제 사업자 등이 금융사의 결제망 관련 기능, 결제∙송금에 필요한 계좌 정보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오픈뱅킹' 이용료는 현행 오픈 API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다.

 

이용 수수료 또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되,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끼리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안성 기준을 세우고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이에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결제사업자는 자체적인 인증 방식과 거래 한도 등을 인정하는 방식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3월까지 전산·보안 요건, 구체적인 이용료와 조정 기준, 시행 시기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와 처리 시간, 비용 등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담았다. 

이런 금융결제 인프라가 구축되고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결제 규모의 70~80%를 차지했던 신용카드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민간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 기준 71.9%, 약 585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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