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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도 혜택

연 매출 5억 초과 연간 약 5300억원 수수료 경감...가맹점당 연평균 약 160만원 줄어

이달 3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인 것이다.

기존에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우대 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 체크카드 1.3%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특수가맹점 포함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에 따라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경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또 가맹점이 약 33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당 연 평균 약 16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요 업종별로는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연간 약 400억원 가맹점당 약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전체의 약 99%가 우대 적용 대상이다. 연간 약 1600억원 가맹점당 약 300만원 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금융위는 슈퍼마켓의 경우 전체의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350억원 가맹점당 약 4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아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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