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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허쉬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기소...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12일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오늘은 이 지사만 기소하기로 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늘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기소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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