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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소주 한 잔 마셔도 면허 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국회 문턱 넘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국회는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어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지만앞으로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그 기간이 길어졌다.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다. 하지만 앞으로 ▲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된다.

또한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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