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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패소판결 70대 1인 시위자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 작성 주장...법원이 남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

출근 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했다.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이날 남씨가 던진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시너)을 넣어 만든 것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화물질은 시너로 확인됐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더이상 피해는 없었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됐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하고,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남씨를 진술녹화실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고,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재판결과를 두고 1인시위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소송당사자다.

특히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씨는 지난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앞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시위를 시작했으며, 10월 10일에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남씨의 패소를 확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에 대해  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씨는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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