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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원가 항목 12개에서 62개로 확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공사비 세부공종별 구분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이 현행 21개에서 6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그러나 분양가 세부 항목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4개 항목의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규정했다.

 

앞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이 공개된 바 있고 이번 지침 개정은 과거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된다.

 

이에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다른 점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해 총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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