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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형 강제입원'의혹 고발 혐의...이재명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압수 압수물 분석으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진위 파악에 집중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며 12일 자택과 동시에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등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경찰이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 지사는 오전 11시 40분쯤 자택을 나서며 "사필귀정을 믿는다.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이 지사의 주거지인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했다. 이 지사의 자택에서 이 지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휴대전화는 곧바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 같은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면 관련 부서에 지시사항 등이 담긴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압수한 의료기록과 이날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신체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해 김부선씨가 폭로한 이 지사 몸에 큰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160억 원 이상을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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